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고 제2026-035호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울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경력 유지를 지원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환경 및 AI·디지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및 여성창업자를 재모집합니다.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장
□ 사업개요
○ 사업명: 여성친화기업 AI·디지털+ 환경개선 지원
□ 유형별 지원내용
○ 1유형 물리적 환경개선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상시근로자 1~300인 기업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 10%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5% 이상 증가한 기업
·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
· 여성친화 협약·인증기업
※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내용
- 여자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 편의시설 신규 설치 및 보수
- 여성근로자 이용 사무·작업공간 개선(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인 경우)
- 휴게공간 비품(사물함, 침대, 탁자, 의자, 소파 등),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근무환경 개선 물품 구입
- 화장실·샤워실 수납장, 온수기, 유축기 등 여성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 물품 구입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2유형 AI·디지털 근무환경 개선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상시근로자 1~300인 기업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 10%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5% 이상 증가한 기업
·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
· 여성친화 협약·인증기업
※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내용
- 화상회의 키트, 웹캠, 마이크, 모니터, 회의용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워크 장비
- 협업툴, 일정관리·공유 캘린더, 업무관리 솔루션 등 디지털 업무도구 구독료
- 여성근로자의 재택·유연근무, 비대면 회의 및 온라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장비
- AI 업무도구 도입을 위한 기초 컨설팅 및 교육비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3유형 여성 기술창업자 디지털+ 지원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여성 기술창업자
- 사업자등록 예정인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여성대표기업
- AI,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판매, 디자인, 로컬 크리에이터, 지식서비스 등 기술기반 창업 분야 우선 지원
※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여성기업은 3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 AI 도구 구독료
- 디자인·영상·마케팅·업무자동화 도구 구독료
- 촬영 장비, 조명, 마이크, 태블릿 등 콘텐츠 제작 장비
- 온라인 상세페이지·홍보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마케팅 실습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
지원한도
- 창업자당 최대 100만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유형별 예산 조정 원칙
○ 물리적 환경개선 수요가 많을 경우 1유형을 우선 지원하되, 전체 사업예산의 30% 이상을 AI·디지털 분야에 배정함.
○ 여성 기술창업자 지원은 최소 5명 이상 선정하여 기존 기업 중심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함.
○ 신청 미달 유형에서 발생한 잔여예산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유형의 사업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음
□ 기본 자격기준
○ 1유형
- 울산 소재 상시근로자 1~300인 기업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 10%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5% 이상 증가한 기업
·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
· 여성친화 협약·인증기업
○ 2유형
- 울산 소재 상시근로자 1~300인 기업 중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AI·디지털 업무환경 도입이 필요한 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 10%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5% 이상 증가한 기업
·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
· 여성친화 협약·인증기업
○ 3유형
- 울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여성 기술창업자
- 사업자등록 예정인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여성대표기업
□ 우선지원 대상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최근 1년간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를 2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여성친화 협약·인증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우선지원 요건은 신청자격이 아닌 선정심사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함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근로자 파견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음식업 사업체
-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 승인 통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 그 밖에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새일센터 사업지침을 준용함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4일 ~ 2026년 10월 2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uw@usw.or.kr)
○ 방문 접수처: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2층 사무실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20번길 24, 2층)
□ 제출서류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 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환경개선 대상 사업장 사진 1부(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부
○ 환경개선 비용 비교 견적서 1부
○ 기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전년도 대비 여성 근로자 비율 10% 이상 증가 확인 증빙자료) 1부
※ 참가신청서 서식은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므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 심사 등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확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사업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지원 기업을 선정함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 별도로 현장심사 일정을 통보함
□ 추진절차
|
재공고 및 접수
|
서류·현장심사
|
최종심의
|
사업추진·정산
|
지원금 지급·만족도 조사
|
|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지원대상 및 금액 확정
|
환경개선 추진 및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확정금액은 변동될 수도 있음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 052-258-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