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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 작성자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 작성일2026-09-14
  • 조회수135
첨부파일 1. 여성친화기업_AI디지털플러스_모집포스터.png [753040 byte]
첨부파일 2. 여성친화기업 AI 디지털+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공고문(2차).pdf [108455 byte]
첨부파일 3. 여성친화기업 AI 디지털+ 환경 개선 사업 별첨서류(2차).hwp [156672 byte]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고 제2026-035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울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경력 유지를 지원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환경 및 AI·디지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및 여성창업자를 재모집합니다.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장

 

 

 

사업개요

사업명: 여성친화기업 AI·디지털+ 환경개선 지원

 

 

유형별 지원내용

 

1유형 물리적 환경개선

 

지원대상

- 산 소재 상시근로자 1~300인 기업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 10%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5% 이상 증가한 기업

·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

· 여성친화 협약·인증기업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내용

- 여자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 편의시설 신규 설치 및 보수

- 여성근로자 이용 사무·작업공간 개선(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인 경우)

- 휴게공간 비품(사물함, 침대, 탁자, 의자, 소파 등),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근무환경 개선 물품 구입

- 화장실·샤워실 수납장, 온수기, 유축기 등 여성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 물품 구입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2유형 AI·디지털 근무환경 개선

 

지원대상

- 산 소재 상시근로자 1~300인 기업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 10%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5% 이상 증가한 기업

·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

· 여성친화 협약·인증기업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내용

- 화상회의 키트, 웹캠, 마이크, 모니터, 회의용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워크 장비

- 협업툴, 일정관리·공유 캘린더, 업무관리 솔루션 등 디지털 업무도구 구독료

- 여성근로자의 재택·유연근무, 비대면 회의 및 온라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장비

- AI 업무도구 도입을 위한 기초 컨설팅 및 교육비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3유형 여성 기술창업자 디지털+ 지원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여성 기술창업자

- 사업자등록 예정인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여성대표기업

- AI,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판매, 디자인, 로컬 크리에이터, 지식서비스 등 기술기반 창업 분야 우선 지원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여성기업은 3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 AI 도구 구독료

- 디자인·영상·마케팅·업무자동화 도구 구독료

- 촬영 장비, 조명, 마이크, 태블릿 등 콘텐츠 제작 장비

- 온라인 상세페이지·홍보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마케팅 실습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

 

지원한도

- 창업자당 최대 100만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유형별 예산 조정 원칙

물리적 환경개선 수요가 많을 경우 1유형을 우선 지원하되, 전체 사업예산의 30% 이상을 AI·디지털 분야에 배정함.

여성 기술창업자 지원은 최소 5명 이상 선정하여 기존 기업 중심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함.

신청 미달 유형에서 발생한 잔여예산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유형의 사업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음

 

 

기본 자격기준

1유형

- 울산 소재 상시근로자 1~300인 기업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 10%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5% 이상 증가한 기업

·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

· 여성친화 협약·인증기업

 

2유형

- 울산 소재 상시근로자 1~300인 기업 중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AI·디지털 업무환경 도입이 필요한 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 10%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5% 이상 증가한 기업

·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

· 여성친화 협약·인증기업

 

3유형

- 울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여성 기술창업자

- 사업자등록 예정인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여성대표기업

 

우선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최근 1년간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를 2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여성친화 협약·인증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우선지원 요건은 신청자격이 아닌 선정심사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함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근로자 파견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음식업 사업체

-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 승인 통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 그 밖에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새일센터 사업지침을 준용함

 

신청기간

2026914~ 2026102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uw@usw.or.kr)

방문 접수처: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2층 사무실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20번길 24, 2)

 

제출서류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 참가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별지 제2호 서식)

환경개선 대상 사업장 사진 1(별지 제3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1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

환경개선 비용 비교 견적서 1

기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전년도 대비 여성 근로자 비율 10% 이상 증가 확인 증빙자료) 1

참가신청서 서식은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므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심사 등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최종확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기준

사업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지원 기업을 선정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 별도로 현장심사 일정을 통보함

 

추진절차

 

재공고 및 접수

서류·현장심사

최종심의

사업추진·정산

지원금 지급·만족도 조사

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지원대상 및 금액 확정

환경개선 추진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확정금액은 변동될 수도 있음

 

문의사항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052-258-8061